■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투 1호 판결로 명명돼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들으신 대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판결 내용 조금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징역 3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그리고 법정구속까지 나온 상황인데 먼저 간단하게 총평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일단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위력이 존재를 했었고 그 위력이 과연 성범죄에 영향을 미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그다음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위력의 존재는 있었지만 어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김지은 씨 진술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여러 가지 성폭력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만.
항소심에서는 전혀 1심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일반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든지 추행 죄에서 형량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권력형 성범죄다, 이렇게 재판부는 보면서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결국 법정 구속을 하게 된 것이죠.
법조계 안팎 분위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전해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증거적인 측면에서는 안희정 지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아니냐. 그렇지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기자께서 리포트를 한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결합을 하면서 사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혀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씩 쟁점이었던 부분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한 가지가 말씀하신 업무상 위력, 이 부분이 1심과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권력 상하관계 위력으로 간음했다. 그 위력이란 부분, 앞서 보니까 유형적 위력, 또 무형적으로 나눠서 보기도 하던데 폭넓게 인정이 된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연 위력이 있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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