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심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1심 무죄 뒤집혀 / YTN

2019-02-01 91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혔는데요.

위력의 범위를 폭넓게 판단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습니다.

강희경 기자!

안 전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5개월 여 만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10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됐는데요.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2심에서는 9개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어떤 부분이 다르게 판단된 건가요?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관계에 '업무상 위력'은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실제 범죄 혐의에서 이 위력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정황과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위력이 실제 행사됐고, 피해자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위력'에 대해 폭넓게 판단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먼저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지위 자체가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씻고 오라고 한 것도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김지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김지은 씨 진술은 2심에서 어떤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됐나요?

[기자]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불명확하게 바뀌었다고 해도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김 씨의 진술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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