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 시작됩니다.
1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위력 행사'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잠시 뒤면 법원에 나오죠?
[기자]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안 전 지사는 선고에 앞서 2시 2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지난해 8월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 절차가 진행돼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경험은 고소인 주장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의 근거로 본 것들이 오늘 선고에서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유·무죄를 가르게 될까요?
[기자]
앞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관계에 '업무상 위력'은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실제 범죄 혐의에서 이 위력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정황과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에서는 시작부터 검찰 측과 안 전 지사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검찰은 원심이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의 성립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고,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도덕적·정치적 비난은 감수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도 쟁점은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행사'와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에 있습니다.
또 검찰은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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