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前 지사 오늘 2심 선고...'위력 행사' 쟁점 / YTN

2019-02-01 42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위력 행사'와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안희정 전 지사, 오늘 언제쯤 출석할까요?

[기자]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안 전 지사는 선고에 앞서 2시 2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에 앞서, 또 선고 결과가 나온 뒤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의혹은 지난해 3월 처음 불거졌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 전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는데요.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해 4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공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등 모두 10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됐습니다.


그런데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이유였나요?

[기자]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관계에 '업무상 위력'은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실제 범죄 혐의에서 이 위력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피해 주장 시기에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식당을 수소문하거나 함께 와인바에 간 점을 들며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이라는 취지로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낮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돼왔죠?

[기자]
2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근거를 두고 시작부터 검찰 측과 안 전 지사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원심이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의 성립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고,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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