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비밀 대화방을 근거로 상당 부분 믿을만하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를 권남기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경공모 회원들의 말을 상당히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판단하면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네이버 접속 기록 등의 정황증거가 사용됐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9일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가 만났을 때, 경공모 휴대전화 아이디로 네이버 댓글 공감 클릭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네이버 접속 기록은 진술조사가 이뤄진 뒤 확인됐는데, 재판부는 기록과 진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정황증거로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비밀 대화방도 있습니다.
이 대화방 속 메시지는 판결문 전반에 등장할 정도로, 재판부가 김 지사의 혐의를 따져보는 주요한 잣대로 쓰였습니다.
드루킹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경쟁자인 이재명이나 안철수 후보 관련 정보보고와 함께,
8만여 건에 이르는 댓글 작업 사항을 지속해서 김 지사에게 보냈습니다.
김 지사 역시 드루킹에게 10번 넘게 기사를 보냈는데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달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정보보고 등 민감한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았다며, 댓글 조작을 미리 알았다는 정황 가운데 하나로 봤습니다.
또, 댓글 조작 의혹이 언론에 불거진 뒤 대화방을 삭제한 것과 함께,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박 조로 변한 드루킹의 태도에도 김 지사 측이 면담 일정을 앞당겨 잡은 것 등을 수상한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드루킹의 보고서는 문 후보의 연설문에 반영됐고 김 지사가 비판받을 땐 드루킹이 사과문을 미리 보는 등, 판결문에는 서로를 꼼꼼히 챙긴 정황이 담겼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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