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수사정보 공유해 증거 인멸 / YTN

2019-01-31 15

불법 음란물 유통의 주범으로 꼽히는 웹하드 업체들이 경찰 단속에 대응해 수사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해 압수수색 영장까지 돌려보며 증거를 없앴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불법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불법 성범죄 영상을 공유해 이익을 챙겨온 웹하드 업체와 기술 업체들의 모임,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이 있습니다.

[김재영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지난 24일) : 불법 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법령개정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경찰의 단속에 맞서 웹하드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웹하드 업체 19곳이 모여 만든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 협회는 지난해 8월부터 수 개월간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회원사에 전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수사정보가 담긴 압수수색영장 사본까지 공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업체는 음란물 18만 건과 업로드용 아이디 960여 개를 삭제했습니다.

불법 소지가 있는 핵심 증거를 미리 없애버린 겁니다.

[홍혜정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수사팀장 : 영장을 보면 장차 경찰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 건지에 대해 나와 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장을 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 해야겠구나 파악해서….]

협회 측은 오히려 경찰의 과잉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수사상황을 전파한 건 현황공유 차원이었고 법적 대응을 위해 영장을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협회장 김 모 씨 등 5명을 증거인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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