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과 관련해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5년 동안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협약 내용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총력 투쟁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누적 차량 생산 대수 35만대, 평균 연봉 3천5백만 원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불법이며, 이를 묵인한 한국노총의 반 노동적 작태라며 비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설 연휴가 끝난 뒤 총파업 투쟁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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