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타결...양보로 사회적 대타협 이룬다 / YTN

2019-01-31 12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됐습니다.

양보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인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지난해 말에 타결 직전까지 갔던 사업인데요.

결국,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에 광주광역시청에서 투자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최종 합의안에 서명한 건데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시동을 건 지 4년 반, 현대차가 투자 의향서를 낸 지 7달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산업구조가 빨리 변화하는 가운데, 노사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적정 수익을 보장해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이 수익을 얻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 간에 협상이 결렬된 게 '독소조항'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견해 차이가 좁혀졌나 보군요?

[기자]
지난해 12월 협의 과정에서 한 가지 조항을 두고 현대차와 노동계가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신설 법인 상생 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생산목표 35만 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조기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 조항이 회사가 임단협을 일정 기간 안 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조항은 지난해 12월 협상이 깨진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추가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른바 '독소 조항'은 그대로 두면서도 "가시적 경영성과가 생기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유효기간 도래 전이라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해왔죠.

반발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쪽은 한국노총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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