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 내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구속 기한 안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다음 달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료일을 50여 일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다며,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르면 내일(30일)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보석 청구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백억 원대 비자금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82억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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