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개인회생’ 밥그릇 싸움…신청자만 피해

2019-01-28 202



서민들의 빚을 재조정해 회생을 돕는 제도, 바로 '개인회생제' 인데요.

이를 두고 변호사와 법무사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산 직전 개인회생을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려면 17가지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 소장 대신 신청서류만 내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가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A씨]
"다른 법무사도 그렇게 해왔고, 선배 법무사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법무사 A 씨는 지난 2017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사는 보조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회생신청 절차를 주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찬희 / 대한변호사협회장 ]
"수술을 잘한다고 의사가 아닌 분에게 몸을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1심 재판부는 "회생 신청 서류는 양식이 정형화돼 있어 변호사 업무를 대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서류 제출부터 절차가 끝날 때까지 포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법무사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최영승 / 대한법무사협회장]
"신청 접수 따로, 변제계획안 따로 건건이 이렇게 국민에게 수임받는다면 국민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황모 씨 / 개인회생 진행중]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고액으로 하기에는 경제적인 사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엄두도 못 내겠어요."

법무사와 17건 서류마다 계약을 따로 맺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비싼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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