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이 무색하게 무색하게 음주운전이 하루에 360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높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양지열]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경찰에 단속된 것을 보니까 2만 6000여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평균으로 치면 360건이고 그중에서도 면허취소 처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0.1%죠, 그 숫자도 1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거의 절반 정도가 면허 취소 수준까지 술을 마셨다고 하니까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통계상으로는 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윤창호법 언론에서 그렇게...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음주운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도 하고 있는데도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여러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이에요.
[이웅혁]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폐해성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내가 음주운전을 해도 내가 발각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곳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다소 함정단속이라는 비난이 있을지언정 예를 들면 먹자골목 이런 데 아예 경찰관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음주를 하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의심이 되면 아예 추적을 해서 단속을 해서 범칙금뿐만 아니고 엄격한 수사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절대 핸들을 안 잡는 이런 인식이 강한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벌은 강화했지만 적발의 확률을 높이는 이런 단속 행태는 아닌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비난이 있을지언정 외국의 이와 같은 제도를 참조해서 음주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핸들을 잡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내가 걸릴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바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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