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대출 규제에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당분간 거래는 줄고, 가격은 약보합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된 뒤 은행과 세무사 사무실 등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임경인 / KEB 하나은행 세무팀장 :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팔아야 할지, 자녀에게 증여할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해 12억 2천만 원이었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23억 6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666만 원이 됩니다.
세율대로만 하면 1,800만 원이 넘지만, 1주택자의 보유세는 1년 전보다 50% 이상 오르지 않는 '세 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주택자는 얘기가 다릅니다.
주택 두 채를 합친 금액이 1주택자와 비슷하더라도 보유세는 천만 원 가까이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고, 집값은 떨어질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
최근 한풀 꺾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지속할 거라는 데는 전문가들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과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데 대출 규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에 따른 세금 인상으로 당분간 거래량이 감소하고 집값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매수자들의 돈줄이 막혀 있는 데다, 높은 양도세율 때문에 집주인들도 선뜻 매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물이 쏟아지거나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권 일 / 부동산 인포 팀장 : 팔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 증가하면 매물을 잠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유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에 이어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결정되는 오는 4월 1일 이후에야 공시가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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