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세 '껑충'..."거래절벽 속 약보합 전망" / YTN

2019-01-26 145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대출 규제에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당분간 거래는 줄고, 가격은 약보합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된 뒤 은행과 세무사 사무실 등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임경인 / KEB 하나은행 세무팀장 :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팔아야 할지, 자녀에게 증여할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해 12억 2천만 원이었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23억 6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666만 원이 됩니다.

세율대로만 하면 1,800만 원이 넘지만, 1주택자의 보유세는 1년 전보다 50% 이상 오르지 않는 '세 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주택자는 얘기가 다릅니다.

주택 두 채를 합친 금액이 1주택자와 비슷하더라도 보유세는 천만 원 가까이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고, 집값은 떨어질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

최근 한풀 꺾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지속할 거라는 데는 전문가들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과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데 대출 규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에 따른 세금 인상으로 당분간 거래량이 감소하고 집값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매수자들의 돈줄이 막혀 있는 데다, 높은 양도세율 때문에 집주인들도 선뜻 매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물이 쏟아지거나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권 일 / 부동산 인포 팀장 : 팔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 증가하면 매물을 잠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유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에 이어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결정되는 오는 4월 1일 이후에야 공시가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12705354012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