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욕설' 돌보미, 2심서 녹음 증거에 '유죄' / YTN

2019-01-26 43

돌보던 아이에게 욕설한 게 녹음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돌보미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0개월 아이에게 욕설한 게 탄로 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욕설은 아이 엄마가 집에 설치해 둔 녹음기에 담겼는데, 1심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위법한 증거라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돌보미가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욕설한 것을 정상적인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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