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의 전시회 추진대금을 갚지 못한 국내 란제리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내 란제리 회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3억 원이 넘는 고액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 전시를 위해 여러 업체에 공사를 의뢰한 뒤 공사 대금 3억 2천여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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