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음주운전·성범죄, 가석방 대상 아냐" / YTN

2019-01-25 28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상습 범죄는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음주운전과 사기, 가정폭력, 성범죄 등은 상습적인 경우가 많아 가석방을 완전 배제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1절 사면과 관련해서는 현재 각 부처에서 관련 자료를 받고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2월까지는 명단이 올라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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