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에 참여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집합니다.
민변 공익변론센터는 오늘(25일)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통지서나, 징용 당시 '창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민변은 다음 달 초까지 전화나 메일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은 뒤 오는 4월 말쯤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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