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성추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권고형량을 넘는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을 벗어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에서 부서회식을 한 뒤 직원 29살 A 씨를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와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A 씨는 추행을 당한 직후, 이 씨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고, 검찰은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기소한 뒤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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