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실형...법정구속 / YTN

2019-01-25 11

50억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세운 유령회사로부터 받은 것처럼 꾸며 약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 회장 등이 기업 운영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져버렸다며 회삿돈을 개인 주택 수리비용으로 쓰는 등 비난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전 회장이 자회사인 외식업체의 경영 악화 사실을 알고도 계열사의 돈 29억여 원을 빌려주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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