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태원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발생했죠. 임세원 교수의 피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조현병 환자가 의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오윤성]
24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병원인데요. 시립정신병원입니다. 거기에서 정신질환자 A씨가 여자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임신 5개월의 상태에 있는데. 진료실 내부가 아닌. 지난번에는 진료실 내부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병원 출입문 근처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흉기를 휘둘러서 옆에 있던 환자들이라든가 직원들이 바로 제압을 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고 새끼손가락이 찢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신체적인 손상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났겠죠, 임신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난 2개월 동안 이 병원에서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전날. 즉 1월 23일이죠.그날 퇴원을 했다가 이날 찾아왔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아직 피의자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CCTV라든가 주위에 있는 목격자 진술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오윤성]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중인 상황인 거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 의료인들의 폭행을 막겠다. 사실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행들은 거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일반 진료실이라든지 다른 병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했잖아요.
[정태원]
그렇습니다. 응급실에 관해서는 종전에도 처벌 규정을 더 강화했죠. 그래서 의료진이 다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만약에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렇게 했는데 일반 의료법에도 일반 형법보다는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게 1년에 한 893건이라고 합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그래서 일반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도 엄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2510010759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