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논란…“국무회의서 결정할 일”

2019-01-24 378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에 오르고 훗날 내란죄로 처벌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전 전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지는 끊임없는 논란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최근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보내온 답변입니다.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되더라도 전과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립묘지법 5조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등을 포함해 형법상 범죄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그해 12월 특별 사면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경우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보훈처 설명입니다. 

[최정식 / 국가보훈처 홍보팀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국가장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왔습니다." 

국립묘지법에선 금지됐지만 국무회의 결정으로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장례를 치르는 정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뒤 사면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장 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비서관은 "관심도 없다"며 "회고록에 쓰여진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북녘 땅이 보이는 전방 고지에 묻혀 통일을 맞고 싶다고 썼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minwoo@donga.com 

영상편집 : 이승근 
그래픽 :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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