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 YTN

2019-01-24 120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은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와 현실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같은 배경에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목소리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누차에 걸쳐, 일관되게 약속드려 왔습니다.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의 유형별, 저가 부동산과 고가 부동산 등 가격대별, 가격 급등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 지역별로,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시가격을 결정해온 업무 관행에 대한 엄중한 반성과 함께, 개선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망라하여 2018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 평균이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1.8%, 토지 62.6%로 집계됐습니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이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민락동 A 아파트의 시세는 7억5천만 원이고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의 시세는 16억5천만 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5천만 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습니다.

또한, 동일한 표준주택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대전 문화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원에 실거래가가 3억원으로 시세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pn/0301_2019012415000834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