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제왕적 대법원장'..."사법농단 시작이자 정점" / YTN

2019-01-23 2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잘못한 일은 없다며 당당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퇴임한 지 1년 4개월 만에 사법농단 시작이자 정점 의혹이 드러나며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제왕적 권한'을 휘두른 사법부 수장으로 통합니다.

이른바 '법관 엘리트 코스'를 두루 밟아 대법관이 됐고, 지난 2011년 대법원장에 오른 뒤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저돌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판사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2017년 3월.

양 전 대법원장은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한 달에 걸친 조사 결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퇴임사로 사법부 내 진영갈등을 비판하면서 40년 넘게 앉아있던 법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 2017년 9월) : (사법부에)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사법 농단' 수사가 눈앞에 다가온 지난해 6월에도 잘못한 일은 결코 없다며 당당함을 유지했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해 6월) :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로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 등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이 남용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하나둘 가면을 벗었습니다.

결국,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 나온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상 초유의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습니다.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처음 구치소를 오가며 조사받는 신세가 될지는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까마득한 후배 법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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