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 / YTN

2019-01-23 45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개인 비위를 감추려 인사 권한을 남용했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서지현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던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인사보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검사의 적극적인 폭로는 이후 국내에서 '미투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지현 / 검사 (지난해 2월 검찰 조사) :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 성추행은 물론 인사보복을 할 이유가 없다며 부인했고, 검찰 내부에서도 안 전 검사장의 혐의가 인정될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만에 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엄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안 전 검사장의 직권 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비위를 덮으려고 인사 권한을 남용했다며,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0년 이후 서 검사처럼 경력검사를 지청에 연달아 배치한 사례가 없다며, 안 전 검사장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당 전보를 시키는 등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실형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이 평검사의 인사발령 내용을 일일이 보고받지 않는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국적인 '미투' 운동의 계기가 된 서 검사의 폭로는 전직 검사장의 법정구속으로 일단락됐지만,

안 전 검사장이 불복 의사를 밝힌 만큼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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