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조성호 YTN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전 원장,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조성호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앞에 저희 영상 보니까 자막에 질문만 있고 답변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들어가서 5시간 넘게 실질심사를 받은 거죠?
[기자]
오전 10시 반부터 심문이 시작됐고 오후 4시를 넘어서야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는데요. 앞서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지난 11일 처음 출석할 때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포토라인 패싱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누가 맡았는지도 관심이었는데 아무래도 공정한 판단이 관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 연수원 2기인 양 전 대법원장보다 법조 경력이 25년 후배인 법관입니다. 그래픽 준비해 봤는데요. 명재권 판사는 검사로 임관해서 지난 2009년에 경력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검사 출신인데다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어 양 전 대법원장과 인연은 없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번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허경호 부장판사에서 별도의 법정에서 7시간 넘게 심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기자]
검찰에서는 사법농단 수사를 전담했던 신봉수 특수1부장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던 부부장 검사들이 참석을 했고요.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인 최정숙, 김병성 변호인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반드시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면 변호인이 뒤를 이어 반박하고 당사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등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0여 개 혐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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