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는데요.
심문이 4시쯤 끝났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5시간 반에 걸친 심문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나가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일체 부인하셨습니까?) …….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책임감은 안 느끼세요?) …….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날인데요.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는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사법 농단 수사를 전담한 신봉수 특수 1부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던 부부장 검사들이 투입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김병성 변호사가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정에서는 양측 모두 재판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다퉜는데요.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거나 비판 성향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주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는 등 40여 개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을 것 같은데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은 뭔가요?
[기자]
지금까지 '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건 핵심 실무를 주도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합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결고리'로 통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지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오늘 심문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앞서 구속된 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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