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이춘면 할머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제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이춘면 할머니가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회사 측이 이 할머니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017년 1심에서 1억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소송 확정판결이 미뤄지면서 1년 7개월 만에 항소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본 정부가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이 할머니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27명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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