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준 것은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검찰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 발령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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