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방탄 법원'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헌정 초유의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인 만큼 어떤 결과든 파장이 커서 법원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수사 초기, 검찰이 청구한 영장 10건 중 9건은 기각됐습니다.
대부분 과거 대법원 근무 판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검찰은 기각을 위한 기각이라며 반발했고, 일부에서는 방탄 법원이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자세히 풀어놓으며,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사법농단 수사 1호 구속영장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영장은 기각됐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을 기점으로 법원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지난해 10월) :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사법농단 관련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논리가 일부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경우 법원은 '공모 관계 성립'을 문제 삼으며 구속영장을 동시에 기각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한 혐의 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범행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제 법원의 손에 달렸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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