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선 양승태 '25년 후배' 판사의 판단은? / YTN

2019-01-23 13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중재 변호사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속 갈림길에 선 양승태. 25년 후배 판사의 판단은이라는 주제어로 뽑아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변호사님 두 분을 모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직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법부로서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손정혜]
같은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70년 역사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대법원장이 법원에 나가는 것, 그것도 구속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역사의 과오라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라고 보여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될지 여부까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사건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시 30분. 역시 같은 시각에 방 하나 건너서 박병대 전 대법관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직 대법관이 그 당시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도 생중계를 하면서 이게 사법부의 치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이 동시에 이렇게 법원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중재]
저는 한마디로 참담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든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분입니다. 법관이 뭡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고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하면서 정말 검찰의 기소 사실이 범죄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의 기소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거나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역할을 평생 해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참담한 노릇이고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난번에 검찰 수사 받을 때 대법원 청사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2309535125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