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논란'..."이해충돌 방지 조항 되살려야" / YTN

2019-01-21 13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두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을 이용해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건물을 산 것 아니냐는 의심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 때문에 김영란법 원안에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손혜원 의원은 당적을 내려놓으면서도 끝까지 투기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 구도심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거나 정보를 미리 알고 건물을 샀을 거라는 의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받겠다며 큰소리쳤습니다.

[손혜원 / 무소속 의원 (지난 20일) : 문체위나 문화재청이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검찰에 수사요청을 해서 거기서 밝혀지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 믿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손 의원 관련 논란은 이제 검찰과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었지만,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 때 빠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란 / 前 권익위원장 (지난 2015년) :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사실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해 충돌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반부패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또 지난해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이 속해 있던 민주당 의원 모임에 후원했다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받았던 것을 계기로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법안도 있지만, 아직도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가족이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부당 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는….]

이와 함께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도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모두 백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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