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양승태 前 대법원장, 23일 '운명의 날' / YTN

2019-01-21 28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지원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앞서 보신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신지원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25년 후배인 판사가 대신 판결을 맡게 됐는데 명재권 부장판사, 검찰 출신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직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를 이 사건,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게 됐는데요.

명 부장판사는 원래 검사로 임관을 했다가 11년 만에 판사 생활을 시작한 검찰 출신 법관입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합의부장으로 일을 하다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영장전담재판부의 업무가 가중하면서 지난해 한 9월부터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영장전담재판부에 합류한 지는 한 달 만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에 물꼬를 터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9월 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건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자택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왜 자택은 안 되고 차량만 되냐, 이런 의문도 나왔었는데 당시 당사자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받아서 검찰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USB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했던 전력은 없었던 거죠, 과거 경력은?

[기자]
같은 지원에서 일은 했었다고 하는데 배석판사로 일을 한다거나 같이 업무를 한 결정적인 계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전 대법관이기도 했고요. 그 경우에도 같은 날 구속 여부가 판가름 되는데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른 법관이 맡을 거라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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