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모레(23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를 전례 없는 사건은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언제, 누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인가요?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연수원 기준으로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추가 투입된 명재권 부장판사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고영한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공모관계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같은 시각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허 부장판사는 행정처 근무 경력은 없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에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병대 전 대법관의 범죄 사실에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공범으로 여러 차례 적시돼 있는데, 강 전 처장의 배석판사 출신인 허경호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온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번에도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일인데,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앞서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 전 차장의 사이에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 정황이 결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가 얼마나 입증되는지, 또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는지 등이 통상의 판단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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