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번 주 열립니다.
언제 열릴지, 또 어떤 판사가 그 판단을 내릴지 구체적인 일정은 오늘(21일) 결정됩니다.
심사는 영장전담판사 5명 가운데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2명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핵심 실무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나란히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며 영장 심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이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등 사법 농단 각종 의혹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김앤장 독대 문건과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참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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