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 단속 / YTN

2019-01-20 176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가 있으면 안 되겠죠?

당국이 오늘부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맞아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굴비와 전복세트와 같은 선물용 수산물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수산물 가격이 원산지에 따라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나 비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바꾸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들이 제 가격과 제 품질에 맞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김현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팀장 ; 지방자치단체나 관세청, 경찰청 등과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단속으로 인한 판매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의 14개 지원 소속 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 9백 명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설 명절 특별단속에는 중국산 조기와 미꾸라지, 일본산 가리비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30건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93건 등을 적발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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