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전설' 박정태 만취해 버스 기사와 시비 / YTN

2019-01-20 95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였던 박정태 씨의 난동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술에 취해서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 지금 이 사실이 보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웅혁]
18일날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략 밤 12시 30분경인데요. 아마 이 상태에서 박 선수가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차해놓은 장소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때 버스가 등장을 했는데 그곳을 편안하게 지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경적을 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태 선수가 약 20m 정도를 이 차를 운전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음주를 한 정도가 0.136%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취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20m라고 해도 음주운전은 분명히 음주운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상당히 버스기사에게 무엇인가 분노를 느꼈던지 버스 안에 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 버스기사께서 바로 문을 닫고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지 못한 상태에서 박정태 선수가 운전하는 기사의 목을 잡고 또 핸들을 좌로 우로 막 흔들었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위험을 느꼈던 이런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음주안전이다 그러면 요즘 이게 윤창호법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번 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지현]
윤창호법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서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해서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형이 가중되게 개정은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올해부터, 아직은 적용 안 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는데 그건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윤창호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법,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죄 두 가지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이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다고는 합니다마는 그 상황에서 20m 정도 차를 몰았다, 이 부분은 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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