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노조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김 모 씨에 대해 어제(19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보름 동안 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두 달 뒤에는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모두 6차례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상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해왔고 지난 18일에는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앞에서까지 시위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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