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의 무죄,...이제는 4.3 특별법 개정으로 / YTN

2019-01-19 24

제주 4·3 수형인 희생자 18명이 재심에서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70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남아 있는 생존 수형인과 사망한 수형인들은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다시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되면 해결되지만,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18명은 짓눌러온 누명에서 벗어난 기쁨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김평국 / 제주 4·3 수형인 희생자 : 망사리(해녀 사용 그물) 속에 가두었던 몸이 이제는 망사리가 다 풀리고 끈이 다 풀렸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재판부의 공소 기각 판결은 결국,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임재성 / 재심 담당 변호사 : 예심절차, 예심절차 이후에 공소장 송달하는 과정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명예를 회복한 건 이번에 재심 청구한 18명뿐입니다.

남은 생존 수형인은 물론 사망한 희생자들은 여전히 불명예를 안고 가야 합니다.

결국,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연순 /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 당시 사형을 당하거나 수감된 분들은 재심절차를 진행하고자 해도 재판의 기록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아 재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입법을 통해 불법재판의 무효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

보수 야당에서 이념 문제를 제기해 설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재심 판결을 바탕으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4.3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민과 4·3 희생자와 유족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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