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기자]
검찰이 작성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260쪽에 이릅니다.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40여 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나 옛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에 직접 개입하고, 진보 성향 판사들을 뒷조사해 인사 불이익을 주려는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 등입니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파견 판사를 통해 기밀을 빼돌리는 데 공모하거나, 공보관 예산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직접 판결 방향을 제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언급해 사실상 판결을 뒤집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검찰은 또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 소송 진행방향을 논의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이 밖에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문건에 직접 V 표시를 하는 등 대법원장에게만 있는 법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보이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내용이 빼곡히 적힌 이규진 전 양형실장의 수첩과 김앤장에서 압수한 문건 등입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부터 세 차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도 구속 필요성의 하나인 증거 인멸 우려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종 업무를 보고받고 승인, 지시한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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