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전직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 김 모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구속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동 분야 정보관으로 일한 김 씨는 삼성으로부터 6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사측에 유리하게 단체 교섭을 이끌어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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