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 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 YTN

2019-01-18 72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희경 /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 보고 오셨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법조팀 강희경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어제 양 전 대법원장 조서열람을 마쳤는데 바로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기자]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밤에 11시 반을 넘어서 귀가했습니다. 지난 세 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고 조서열람을 다 못 한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제 출석을 한 건데요. 조사를 완전히 마무리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조서열람을 제외하면 조사는 사실상 지난 15일에 끝난 상황이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영장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 일찍이 세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서열람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구속영장이 포함된 범죄 사실만 40가지가 넘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이번에 영장에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제강제징용 소송 재판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들을 사찰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만 40여 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쪽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검찰이 설명을 한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 지시와 방침을 따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되어 있고 또 강제징용 재판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을 직접 만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걸 넘어서서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게 진술과 자료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기자]
검찰이 설명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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