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사상 초유 / YTN

2019-01-18 44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검찰이 결국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금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전직 사법부 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이 260쪽에 이르는데,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보다 30여 쪽이 많습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는 데다 진술이 앞서 조사한 판사들의 진술이나 확보한 물증과 어긋나는 점이 많은 만큼,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40개가 넘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후배 판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판사가 지적한 공모관계 소명 부분을 추가 수사를 통해 보완했다"며 "추가로 규명된 새로운 범죄 혐의 등을 감안할 때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과 비교할 때 관여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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