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커지자…대법원, 부랴부랴 ‘국회 파견 판사’ 철회

2019-01-17 36



대법원은 오늘 국회에 더 이상 판사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은 여론이 크게 악화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까지도 판사의 국회 파견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9월)]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확산되자, "판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김명수 대법원장.

그런데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선발에 현직 판사를 응모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국회에 부장판사급 '전문위원'과 평판사급 '자문관' 등 2명을 파견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의 '소통 창구' 역할로 파견된 자문관보다, 연차가 높은 전문위원이 로비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해 여름 "전문위원 판사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판사 파견을 추진한 겁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3권 분립 취지에 맞지 않아 판사 파견을 중단하라고 전했다"며 "검사 파견도 중단시키고 국회 내부 승진자로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오늘 오후 "전문위원 응모를 철회했다"면서 "자문관 파견은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김재평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