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의 '무죄' 판결..."4·3 진실은 이제 시작" / YTN

2019-01-17 10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형인 희생자들은 바라던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 70년 한을 풀게 됐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70년을 숨죽여 기다렸지만 재판 시작 한참 전 법원을 찾게 됩니다.

이제 구순을 넘긴 노인들.

악몽 같은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을 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그나마 조급함을 달래 줍니다.

[양일화 / 제주 4·3 수형인 희생자 : 초조한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다 된 일로 와서 마음이 즐거워요. 이렇게 날고 싶은 날이 또 있을까.]

재판부는 먼저 수형인 희생자 18명의 아픔을 달래며 예의를 갖췄습니다.

공소장도, 판결문도 남아 있지 않은 당시 군사재판은 법률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만세, 만세, 만세."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 명예를 되찾은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박동수 / 제주 4·3 수형인 재심자 : 오늘 같은 재판도 없이 형무소 생활까지 했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힌 것을 오늘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수형인 희생자들.

똑같이 아팠던 가족들도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심경신 / 김평국 할머니 가족 : 자식들한테도 말씀을 못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누명을 벗게 돼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재심 추진에서 승리의 판결까지.

희생자들과 함께했던 이들은 이제 시작이라며 결의를 다집니다.

제주 4·3의 온전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양동윤 /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 2003년 이후에 중단된 4·3 진상 보고서도 발간되는 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심 판결을 바탕으로 배상 소송은 물론 생존 수형인 희생자들의 재심 청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원이 4·3 당시 진행됐던 군사재판에 대해 불법이라고 인정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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