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수형인 공소 기각...70년 만의 '무죄' 인정 / YTN

2019-01-17 21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89살 김평국 할머니 등 18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18명에 대한 공소 사실 확정이 안 됐고 당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공소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18명은 판결 이후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 됐고 70년 동안 지녀온 한을 풀었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수형인 희생자 18명은 지난 2017년 법원에 군사재판이 불법이라며 제대로 된 재판을 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년 10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18명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남은 수형인들의 재심 재판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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