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재심 공소 기각...70년 만의 '무죄' 인정 / YTN

2019-01-17 18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유종민 기자!

7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제주 4.3 생존 수형인 89살 김평국 할머니 등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8명에 대한 공소 사실 확정이 안 됐고 당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공소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생존 수형인 18명은 지난 2017년 법원에 군사 재판이 불법이라며 제대로 된 재판을 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년 10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70년 전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무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4.3 당시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4.3 재심사건은 공소장과 판결문이 없는 국내 첫 재판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군법회의의 유일한 자료는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한 수형인 명부였습니다.

검찰은 70년 만에 본안 소송이 이뤄지자 공소사실 유지의 법적 근거와 방식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이후 공소장을 재구성하고 제출했지만,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18명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남은 수형인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제주 4,3 당시 군법회의로 다른 지방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제주도민은 2천53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형무소에서 학살되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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