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름으로 싼값에 태양광 설비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6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국전력 임직원 60살 A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싼값에 발전소를 지어주고 사업 편의를 제공 받은 태양광 업체 대표 64살 B 씨를 구속기소 하고 다른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전 임직원 A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태양광 업체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차명으로 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태양광 발전소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한전 직원들은 사내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자기 사업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감사 때는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해당 업체에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도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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