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80대 숨진 채 발견...'허술한 보안 문제' / YTN

2019-01-17 88

오늘 아침 대법원 건물 안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반인의 출입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2살 최 모 씨가 대법원 건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아침 7시 15분쯤.

환경미화원이 5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최 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 (대법원) 내부 관계자가 신고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의식, 호흡이 없다는 내용으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을 치매 환자로 오진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했고, 2017년, 재심 청구 역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오랜 소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최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소송에 패소해서 소송비용이 압류가 들어왔다던가. 경제적인 부담이 좀 됐나 싶어요….]

최 씨는 열람실을 이용하겠다며 전날 오후 2시 반쯤 대법원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인의 대법원 출입 허용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까지 일반인은 방문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돌려받은 뒤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출입 허용 시간 이후에도 최 씨가 건물 안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법원 안내센터 : 법원 업무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고요.]

대법원은 청와대 등과 함께 '가급' 국가 중요시설입니다.

하지만 허술한 보안 문제가 드러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엔, 70대 남성이 대법원장이 탄 차에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출입통제거든요. 접근통제. 그게 안 됐다는 얘기는 첫 단계부터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대법원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경위 파악을 위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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