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격려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9천3백만 원을 횡령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며 5천9백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을 개인적 용도로 쓰고, 위탁 업체에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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