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범, 벌금 못 내면 '일당 13억' 황제노역? / YTN

2019-01-16 21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사건사고 짚어보는 뉴스픽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녕]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괴 밀수에 벌금 1조 3000억 원이 내려졌는데요.

홍콩산 금괴를 밀수해서 부당여이익을 챙긴 일당에서 실형과 함께 벌금 1조 3000억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 벌금이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요?

[염건웅]
맞습니다. 금괴를 계속 밀수했던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홍콩산 금괴를 들여와서 한국에서 지금 보세구역에서 섭외한 한국인 관광객들을 통해서 일본으로 금괴를 전달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그런 사건으로서 부산지법에서 이번에 1심 선고를 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관세조세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총책 윤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여기 벌금 1조 300억 이상이 선고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운반총책인 양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조 3200억을 선고했는데. 이 벌금액은 역대 최고의 벌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범 6명이 있었는데. 각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에 더불어서 벌금을 669억에서 1조 1829억 원을 선고를 했는데 여기에 공동 8명의 범인들에게 추징금 2조 1000억 원까지 선고를 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추징금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 대우 김우중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받아서 23조 원의 추징금이 나왔던적이 있었어요. 그게 역대 1위인데 그 이후에 역대 2위의 추징금을 지금 부여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바로 일본으로 가는 이런 금괴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허술하게 보이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하면 좀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런 수법을 쓴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괴 값이 굉장히 일본에서 올랐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포착한 것이 이번 금괴 밀수단이었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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