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땜질식 처방' 막는다...하천 설계기준 전면 개정 / YTN

2019-01-14 17

최근 국지성 호우와 침수 피해가 잦아지자, 정부가 하천 설계 기준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하천이라도 인구 밀집 지역이라면 국가 하천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내진 설계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충청 지역에 1시간에 20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내리면서 6살 어린이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괴산댐 하류 지역이 침수됐고, 홍수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난에 수력발전소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크고 작은 대책이 나왔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천 설계 기준부터 완전히 손보기로 했습니다.

하천 설계 기준을 개정하는 건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여러 피해 상황을 종합한 게 핵심입니다.

우선, 그동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해서 적용했던 치수 계획을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지방 하천이라도 인구 밀집지역은 국가 하천에 준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해, 수백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기록적인 수해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저지대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과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설계 기준에 새롭게 반영됩니다.

또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천의 내진 설계 대상 시설을 국가 하천의 다기능 보와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습 / 국토부 하천계획과장 : 최근에 울산 태화강 피해, 괴산댐 하류 지역 수해 피해 등 피해가 컸는데,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 환경 계획을 신설하는 등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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